함열남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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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친회 규약보기
제1장(총칙)
  • 제1조 : 명칭
    • 본 회는 함열남궁씨 종친회라 칭한다. 이하 본회라 칭한다.
  • 제2조 : 소재지
    •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  • 제3조 : 목적
    • 본 회는 숭조애종(崇祖愛宗)의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간의 융화단결을 공고히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(구성)
  • 제4조 : 회원
    • 본회의 회원은 함열남궁씨 성인으로 한다.
  • 제5조 : 권리와 의무
    • 본회의 회원은 모든 종사에 적극참여하며 총회에서 질의 의사의 개진과 의결권을 가진다.
제3장(기구)
  • 제6조 : 지부
    •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시, 도, 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장(임원)
  • 제7조 : 선출
    •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단, 총무이사 및 회계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  • 제8조 : 임기
    •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
    • 단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9조 : 정원
    • 1. 회장 1 명
    • 2. 부회장 2명 (1명 남도 부회장)
    • 3. 이사 23명내외 (회장 제외)
    • 4. 감사 2명
    • 5. 고문 약간명
    • 6. 명예회장 1명
  • 제10조 : 직무
    •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회 장 :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에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궐위된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  • 3. 총무이사 :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의 실무를 집행한다.
    • 4. 회계 :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5. 이사 :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반 종무에 대한 질의, 토의, 의결권을 행사한다.
    • 6. 감사 : 본회 및 산하기관의 재정운영 및 종사집행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1조 : 고문
    •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 : 명예회장
    • 본회의 회원중에서 종무에 공헌이 많고 덕망이 높아 대내외적으로 존경할 만한 원로를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.
제5장(회의)
  • 제13조 : 구분
    •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제14조 : 의 결
    • 본회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재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5조 : 정기총회
    •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10월 15일에 종친회 본부에서 개최하며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규약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2. 기본재산의 양도
    • 3. 예산, 결산의 승인
    • 4.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승인
    • 5. 임원선출
    • 6. 기타 중요사항
  • 제16조 : 임시총회
    •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원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한다.
  • 제17조 : 이사회
    •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5인 이상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
    • 2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  • 3. 제반 시행 세칙 제정
    • 4. 기본재산의 취득 및 운영
    • 5.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
    • 6. 추가경정 예산의 승인
    • 7. 총무이사 회계의 선출 승인
    • 8. 회원의 상벌
    • 9. 기타 종사운영상 중요한 사항
제6장(종무)
  • 제18조 : 본회는 다음의 사무를 한다
    • 1. 시향봉사(時享奉祀)
    • 2. 위선관리(爲先管理)
    • 3. 대동보의 편수
    • 4. 종재관리
    • 5.유적 유물의 보존
    • 6.종인의 교양 및 장학사업
    • 7. 회원간의 친목도모
    • 8. 선조의 유지 계승사업
    • 9.기타 종친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19조 : 시향 (時享)
    • 본회의 시향일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음 3월 14일 ----보령(保寧), 송천(松川),성림(聖林, 와우), 목사동(木寺洞, 함열)
    • 2. 음 10월 15일----마전(麻田), 도봉(무수동)
    • 3. 음 10월 16일----도봉(만세동)
  • 제20조 : 유 사(有 司)
    • 본회는 수호인의 감독과 위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유사를 둘 수 있다.
  • 제21조 : 직 원
    •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유급직원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제22조 : 특별기구
    • 본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 (시행 세칙에서 정함)
제7장(재정)
  • 제23조 : 자산
    • 본회의 자산은 소유중인 동산, 부동산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재산과 장래 발생하는 모든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24조 : 회계연도
  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음 10월 1일부터 다음해 음 9월 말일로 한다.
  • 제25조 : 수입
    • 본회의 수입은 각종사업의 이익,임대료,이자,도조, 희사금으로 한다.
제8장(상벌)
  • 제26조 : 포상
    • 본회는 종친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거나 명예를 대외적으로 빛낸 회원은 그에 상당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  • 제27조 : 징계
    • 본회는 종친회 운영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그에 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9장(부칙)
  • 제28조 : 시행세칙
    •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  • 제29조 : 효력
    • 본 규약은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  • 제정: 1954년 4월 2일 총회에서 제정
    • 개정: 1983년 11월19일(음10월15일) 정기총회에서 1차개정
    • 개정: 1985년 11월26일(음10월15일) 정기총회에서 2차개정
    • 개정: 1990년 12월 1일(음10월15일) 정기총회에서 3차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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